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[정보통신망 법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]
1.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 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2.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/유통 하여서는 아니 된다.
3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/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image
An error has occurred. This application may no longer respond until reloaded. Reload 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