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매약관

제 1조 일반조항

이 약관은 (주)명인옥션(이하 “당사”라 칭한다)의 경매 활동을 표준화하고, 경매 절차를 보호하며 합법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을 나타냅니다.

제 2조 용어정의

① “위탁자”는 “경매출품자”라고도 하며 본인이나 법인소유의 작품을 당사에 의뢰하여 경매를 통해 판매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합니다.
② “응찰자”라 함은 당사의 경매에 작품의 낙찰을 위해 참여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합니다.
③ “낙찰자”라 함은 당사의 경매에 참가하여 작품을 낙찰 받은 개인이나 법인을 말합니다.
④ “시작가”라 함은 경매사가 입찰을 시작하는 작품의 가격을 말합니다.
⑤ “낙찰가”라 함은 경매사가 경매봉을 두드리고 응찰자의 패들 번호를 지칭함으로써 확정된 최고 응찰가격을 말합니다.
⑥ “구매가”라 함은 낙찰가에 구매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더한 가격을 말합니다.
⑦ “내정가”라 함은 당사와 위탁자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사전에 합의한 최저낙찰가격을 말합니다.
⑧ “추정가”라 함은 당사가 위탁자와 협의하여 추정한 작품의 가격을 말하며, 실제 낙찰가와는 무관합니다.
⑨ “회원”이라 함은 당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,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합니다.
⑩ “이용자”라 함은 당사의 경매에 참가하거나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위탁자 · 응찰자 · 낙찰자 · 회원을 말합니다.
⑪ 본 약관상에 기한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비영업일이 포함된 것입니다. 비영업일은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.

제 3조 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

① 당사는 이 약관을 이용자가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책자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, 회원가입과 경매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약관에 대해 설명합니다. 다만 이전에 설명하였을 경우에는 동의하에 다시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② 당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, 관계 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③ 약관의 개정에 대한 공지는 홈페이지와 다음 경매 안내 책자에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.
④ 개정된 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맺는 계약에 적용되며, 개정 전 맺은 계약에는 개정 이전의 약관이 적용됩니다. 다만 이용자가 요청하고 당사가 동의하면 개정 이후의 약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
제 4조 회원

① 회원등록을 위해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가입서류를 작성하면 당사의 정회원이 됩니다. 가입서류를 작성하고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준회원이 됩니다.
② 연회비는 가입 후 1년간 유효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.
③ 정회원에게는 당사의 각종 정보와 함께 경매도록이 발송되며, 당사에서 진행하는 경매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
④ 준회원은 당사의 각종 정보를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제공 받으며, 경매에 응찰할 수 없습니다.
⑤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, 당사에서는 회원의 자격 또는 경매자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.
- 정회원이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
-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
- 경매 낙찰 후 대금을 미납한 경우
- 경매 진행을 방해하거나 명의 대여 등 허위로 입찰하는 경우
-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
- 경매에 관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당사의 약관을 위배한 경우

제 5조 경매 절차

① 당사에서는 현장경매 일정과 작품의 출품 일정을 정하여 도록과 안내를 통하여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 단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예정하여 고시한 현장경매 일자 · 시간 · 장소를 당사의 권한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
② 당사에서는 경매일 이전에 사전 전시를 통하여 작품을 공개하며, 작품의 내용과 연대 · 크기 · 추정가 등을 공개합니다.
③ 사전 전시에서는 작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, 당사의 재량으로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④ 원칙적으로 도록에 기재된 물품 순서대로 경매가 진행됩니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 순서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
➄ 시작가와 관계없이 경매사는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내정가에 도달할 때까지 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응찰가가 내정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, 그 응찰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.
➅ 경매사가 경매를 진행할 때, 호가 증가액을 미리 제시하며, 응찰자는 상회하는 금액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. 경매사는 내정가에 도달하기 위해 응찰유무에 관계없이 호가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.
➆ 사전에 안내되는 추정가는 경매의 참고를 위한 가격일 뿐으로, 당사에서 책임을 지는 가격이 아니며, 낙찰 가격과 무관합니다.
➇ 최고 응찰가가 제시되어 경매사가 다시 한 번 금액을 불러 다른 응찰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최고가 응찰자의 패들넘버와 금액을 알리고 경매봉을 두드리면 낙찰자와 낙찰가가 결정됩니다.
➈ 경매사는 응찰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거나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, 유효 응찰자를 결정할 수 있고, 상황에 따라 해당 경매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낙찰자가 최종 결정된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제 6조(응찰과 낙찰)

① 경매에는 당사의 정회원 · 경매응찰신청서 작성자 · 당사의 사전 초청을 받은 사람이 응찰할 수 있습니다.
② 응찰 방법에는 현장에서의 공개응찰 · 서면응찰 · 전화응찰 방법이 있습니다.
③ 공개응찰은 현장에서 패들을 교부 받은 사람이 응찰하는 방법으로, 경매사의 호가에 패들을 들어 응찰합니다.
④ 서면응찰은 응찰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전에 경매응찰신청서에 작품번호 · 작품명 · 낙찰가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면, 당사의 직원이 대행합니다.
⑤ 공개응찰 및 서면응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원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전화를 이용하여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⑥ 동일한 가격의 경우, 공개응찰자 · 전화 응찰자 · 서면응찰자 가운데 낙찰 순위는 서면->공개->전화응찰의 순이며, 서면응찰자 간에 동일한 금액일 경우에는 먼저 서면응찰서를 제출한 응찰자에게 낙찰됩니다.
⑦ 경매 이전에 사전 전시를 실시하므로, 응찰에 참여하는 분들은 응찰 희망 작품에 대해 사전에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. 작품에 대해서 훼손 및 복구 상태, 이미지와 실물의 차이, 도록과 홈페이지의 기재 내용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경매에 참여해야 합니다.

제 7조 경매 출품자(위탁자) 관련 사항

① 경매물품에 대하여 진위 시비와 불법성 시비 등의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, 위탁된 작품의 전시 및 경매출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손해배상 등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경매물품이 낙찰된 이후에 진위와 관련한 시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진위를 증명해야 합니다. 이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낙찰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위탁자가 낙찰가의 30%를 위약금으로 21일 이내에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.
② 위탁자는 작품의 소유주임과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보증하여야 합니다.
③ 위탁자는 작품에 어떠한 채권 · 채무 · 유치권 ·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보증할 의무가 있습니다.
➃ 위탁자는 위탁한 작품이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합니다. 위탁한 작품에 매장문화재 · 도굴품 · 장물 등 어떠한 불법이 있을 경우, 위탁수수료 전액을 당사에 환급해야 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➄ 위탁자는 경매 이후 작품의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됨을 보증하여야 합니다.
➅ 위탁자는 본인이 위탁한 작품에 대해 본인 및 대리인을 통해 응찰할 권리가 없습니다.
➆ 위탁자는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출품한 이후에 임의로 출품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 부득이하게 당사와 협의하여 철회한 경우, 추정가중 최소가와 최대가의 평균가의 15%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출품의 철회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당사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➇ 위탁자가 위탁한 작품이 유찰된 경우, 경매일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, 당사는 이후 발생되는 훼손과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, 위탁자가 작품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➈ 위탁계약이 성립된 작품은 당사의 홈페이지와 관련 인쇄물에 당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.
➉ 서화(書畵)와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세가 부과됩니다. 양도세 부과는 양도가액 6,000만원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하며, 단,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제외됩니다. 세율은 양도차익의 20%이며, 매입 원가의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양도가액의 100분의 80(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)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.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서화와 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.
1. 서화와 골동품 중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가. 회화 · 데생 · 파스텔(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, 도안과 장식한 가공 품은 제외한다)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
나. 오리지널 판화 · 인쇄화 및 석판화
다. 골동품(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)
2. 제 1호의 서화와 골동품 외에 역사상 · 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와 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
⑪ 위탁수수료와 위탁자 수령 금액
위탁수수료는 일괄로 낙찰가의 10%(부가세별도)입니다.
위탁자는 낙찰가에서 위탁수수료와 부가세를 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.

위탁수수료 부가세 위탁자 수령 금액
낙찰가의 10% 위탁수수료의 10% 낙찰가 - (위탁수수료 + 부가세)

예를 들어, 낙찰가가 1억원(₩100,000,000)일 경우
• 위탁수수료(낙찰가의 10%): 100,000,000×10%=10,000,000
• 부가세(위탁수수료의 10%): 10,000,000×10%=1,000,000
• 위탁자 수령 금액[낙찰가-(위탁수수료+부가세)]: 100,000,000-(10,000,000+1,000,000)=89,000,000
위탁자는 89,000,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.
⑫ 판매 대행
위탁자가 당사에 위탁한 작품은 상호 협의 하에 경매나 다른 방법으로 당사에서 판매를 대행할 수 있으며, 위탁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위탁수수료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

제 8조 낙찰자 관련 사항

➀ 경매 낙찰자는 총 구매대금(구매가)을 납부하고 작품을 인수할 의무와 권리를 갖습니다.
- 낙찰가 3억 원 미만은 7일 이내에 완납하여야 하며, 3억 원 이상은 21일 이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. 입금기한 이후의 지연일수에 따라 연체이자 연리 18%가 부과됩니다.
- 납입기일이 금융기관의 비영업일일 경우에는 익일을 납입기일로 합니다.
-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 구매대금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완납하지 않으면, 낙찰자의 권리가 취소되며, 당사는 재경매 등을 통해 다른 방법으로 작품을 처분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. 이 경우에 당사는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낙찰자는 본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.
➁ 낙찰자는 낙찰물품이 문화재 및 유물일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.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.
➂ 낙찰자는 총 구매대금을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당사에 직접 납입하거나, 당사가 지정한 계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.
➃ 낙찰자는 응찰 전에 당사와 협의하여 총 구매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. 단 수수료는 분할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.
➄ 낙찰자는 총 구매대금을 지불한 7일 이내에 당사를 방문하여 작품을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배송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취인 부담으로 합니다. 부득이하게 인수가 지연될 경우에는 소정의 보관비용을 지불하고 당사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. 30일 이후까지 인수가 지연될 경우, 훼손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을 당사에서 지지 않습니다.
➅ 낙찰자는 낙찰에 대한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. 부득이하게 취소가 된 경우, 낙찰가의 30%를 위약금으로 낙찰일 기준 3주 내에 입금해야 하며, 기간 내에 어떠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낙찰자의 개인정보가 당사 위탁업체에 알려질 수 있고, 낙찰된 경매 물품에 대해서는 당사가 재경매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.
- 낙찰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낙찰 취소가 발생할 경우, 최종적으로 유찰로 판단하며, 7일 이내에 작품을 위탁자에게 반환하고, 21일 이내에 낙찰취소로 인하여 낙찰자가 납입한 위약금의 50%를 위탁자에게 지급합니다.
➆ 구매수수료와 구매가
구매수수료는 일괄로 낙찰가의 10%(부과세별도)입니다.
구매가는 낙찰가에 구매수수료와 부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.

구매수수료 부가세 구매가
낙찰가의 10% 구매수수료의 10% 낙찰가 + 구매수수료 + 부가세

예를 들어, 낙찰가가 1억원(₩100,000,000)일 경우
• 구매수수료(낙찰가의 10%): 100,000,000×10%=10,000,000
• 부가세(구매수수료의 10%): 10,000,000×10%=1,000,000
• 구매가(낙찰가+구매수수료+부가세): 100,000,000+10,000,000+1,000,000=111,000,000
낙찰자는 구매가로 111,000,000원을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.

제 9조 운송

경매 위탁자와 구매자는 출품 및 구매 작품의 운송에 대해 각각의 책임 하에 운송해야 합니다. 단, 경매 위탁자나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, 각각의 책임과 비용부담 하에 당사가 업무를 대행하거나 주선할 수 있습니다.

제 10조 보험

위탁자는 당사에 경매 물품을 인도할 시점부터 경매 후 보관 관리가 끝나는 시점까지 또는 경매예정일로부터 50일까지 기간으로, 위탁자의 책임과 비용부담 하에 보험증권을 제시하거나 위탁자의 책임과 비용 하에 보험가입을 대행하거나 주선할 수 있습니다.

제 11조 보증과 원상회복

➀ 당사는 작품의 중계자로서 도록에 기재된 작품의 첫줄에 굵게 인쇄된 표제사항에 대해서만 보증을 합니다.
➁ 도록에 실린 설명이나 추정가 및 기타 문구는 당사 직원의 사적인 의견을 문자로 표현한 사항으로서,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수정될 수 있는 참고사항이므로, 회사의 보증에서 제외됩니다.
➂ 낙찰자가 원하면 당사에서는 위 보증의 한도 내에서 보증서를 발행합니다.
➃ 보증서의 제한 보증기간은 최초 발행일로부터 3년까지입니다.
➄ 보증서의 보증기간 내에 보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판매가 철회되며, 구매자는 구매 시에 실제로 당사에 납부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환급을 받게 됩니다. 이 경우 보증기한 내에 서면으로 철회요청서를 당사로 보내야 합니다. 당사에서 환급을 결정하기 이전에, 구매자에게 구매자와 위탁자가 상호 인정하는 두 명의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당사에서도 별도로 전문가에게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➅ 보증 내용은 양도가 불가합니다. 처음 구매자에게만 적용되며, 상속될 경우에 보증 내용은 잔여기간만이 상속인에게 양도됩니다.
➆ 당사의 보증의무가 있듯이 구매자에게도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. 만약 보증이 잘못되어 취소가 된 경우, 구매자는 작품을 인수할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당사에 인도하여야 합니다.
➇ 경매 물품의 진위시비와 거래의 불법성 시비 및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위탁 계약된 작품을 경매에 출품하지 않을 수 있고, 경매에 출품하여 낙찰된 이후에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이때 당사는 위탁자나 낙찰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이외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증에서 제외됩니다.
- 경매 당시 전문가의 의견이 일반적이었으나, 이후 의견이 변경되거나 갈등이 발생한 경우
- 경매 당시의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이나 비현실적인 방법이나 작품에 훼손을 주는 방법으로 보증 내용이 오류로 증명될 경우
- 학계나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
- 작품에 경매 당시와 다른 훼손이 존재하는 경우

제 12조 개인정보 보호

➀ 당사는 회원가입 시 이용자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.
➁ 성명 · 주민등록번호 · 주소 · 전화번호 · 이메일(E-mail)은 필수사항이며, 그 외 질문은 선택사항입니다.
➂ 제공된 개인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,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
제 13조 재판권 및 준거법

➀ 당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.
➁ 당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상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.

(주)명인옥션 03060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21, B1 명인옥션 T. 02-742-3111 F.02-766-02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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